2023년 1월 22일 새로 개정된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4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새로 개정된 우회전 일시정지 요령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에서의 우회전 요령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국가법령 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 관련 별표 2 자료를 참고한 결과 정말 간단하게 요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여러분들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위의 자료들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LSW/main.html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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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에 나와있는 우회전시 요령을 그대로 적어드리자면..
녹색의 등화
-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 차마는 우회전 할수 있고 우화전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 단! 따로 우회전 삼색등이 있는 곳에서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는 우회전할 수 없다.
으로 나와있으며 상황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포함하여 설명드리자면..
그림으로 보는 상황정리와 처벌은?
차가 1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 일시정지 후 1-1 횡단보도에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합니다.
차가 1번 위치에서 1-2 신호등이 녹색신호일 때
-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서행합니다.
차가 2번 위치에서 2-1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합니다.
-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지나갑니다.
따로 3번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 1-2 신호등과는 관계없이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는 정지합니다.
- 1-2 신호등과는 관계없이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화살표신호일 때는 서행하면서 지나갑니다.
2023년 4월 22일 이후부터 위의 규칙을 어길 시 처벌을 받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 + 벌점 15점
-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 + 벌점 15점
- 이륜차는 4만 원 범칙금 + 벌점 15점
결국 이번 개정안의 디테일은 정면 신호등이 적신호에서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여도 일시정지 한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